미국 지방 판사 Yvonne Gonzalez Rogers는 다음을 포함한 주요 소셜 미디어 회사에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글 (YouTube 소유자), 메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운영자), 바이트댄스(틱톡의 소유주), 스냅은 십대들의 소셜 미디어 중독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판결은 지난 몇 년 동안 이들 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수백 건의 연방 소송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것으로, 이에 따른 개인 상해 청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제1차 수정헌법 통신품위법 제230조. 게시자를 사용자 콘텐츠로부터 보호하는 섹션 230에 의해 보호된다는 회사의 주장과는 달리, Rogers 판사는 소송이 제3자 콘텐츠를 넘어 확장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자녀 보호 기능 결함, 효과적인 연령 확인 시스템의 부재, 계정 비활성화 절차의 장애물 등 다양한 불만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에 대해 회사가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특정 유형의 콘텐츠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를 겨냥한 불만 사항과 같은 일부 불만을 일축했습니다.
소송은 전국의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제기되었습니다. 2022년 코네티컷의 한 어머니는 메타와 스냅이 11세 딸의 비극적인 자살로 이어진 중독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메타는 41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로부터 법적 조치를 받았고, 회사는 자사의 "중독성" 기능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복지에 해롭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소셜 미디어 회사, 특히 메타는 인스타그램이 "상당수의 십대들에게 해롭다"는 내부 페이스북 연구를 공개한 전 직원 프랜시스 하우겐(Frances Haugen)의 폭로 이후 더 많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글 대변인 호세 카스타녜다 아동 보호에 대한 회사의 의지를 강조함으로써 판결에 대응했습니다.
그는 "아동 발달 전문가와 협력하여 YouTube에서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연령에 적합한 경험을 구축하고 부모에게 강력한 제어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고소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TikTok 대변인도 비슷한 감정을 반영하며 로이터 통신에 앱이 "강력한 안전 정책과 자녀 보호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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